Greeting
학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법학회(Blockchain & Law Society) 제2대 회장 홍은표입니다.
우리 학회는 2018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창립이사회를 열며 출발했습니다. 이정엽 초대 회장(당시 부장판사)을 비롯한 판사·검사·변호사 약 10인의 정회원이 모여, 블록체인을 단순히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작동 원리와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법학을 표방했습니다.
창립 직후 2018년 10월에는 신라호텔에서 ABF in Seoul 공식 부대행사로 제1회 학술대회 「블록체인 법연구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개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제주특별자치도와 잇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조 실무·지역 산업과의 연결을 다졌습니다.
이후 2019년 정기세미나 「Blockchain Consensus and Governance」, 2022년 『특정금융정보법 주해』 발간과 디지털금융 포럼, 2023년 STO 제도개선 세미나,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둘러싼 2차 입법과제 정책세미나, 그리고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 이르기까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디지털금융 등 시대의 핵심 쟁점을 한 발 앞서 다뤄왔습니다.
저는 2025년 4월 9일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학회를 "블록체인 법·정책 논의의 허브"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정부·산업·학계가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法 — 법은 기술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합리적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法 — 블록체인은 금융·계약·자산·거버넌스의 작동 방식을 재편하고 있으며, 법은 사후 규제를 넘어 미래 사회의 질서를 함께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지향을 가지고,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은표
블록체인법학회 제2대 회장 (2025.04 ~ )